강동구는 작년 12월 28일자로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 30,15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작년 12월 28일 최종 21곳 선정·발표했다. 시는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 ▲사업실현 가능성 ▲서울시 정책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가 이에 포함되었고,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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