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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08:31]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05 [08:31]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5만1802대 중 27.4%인 1만4198대가 연납을 신청하여 3억1991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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