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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09:34]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1/05 [09:34]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청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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