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청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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