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겨울철을 맞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하기 위한
광명소방서는 5일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설 관계자에게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 영상 등을 촬영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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