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이며(단, 단순 자산성 전자제품의 경우 업소용만 지원), 지원 규모는 개인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대표자) 및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대표자) 등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촉하여야 하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에서는 지난 2015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2개소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소비자와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성환 경제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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