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서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권선구는 작년 한 해 2,569건의 신청을 받아 797명에게 2,535필지(160만9985㎡)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을 적용해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국가공간정보포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권선구 담당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잠자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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