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세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이번에 “점자를 모르거나 약시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내 최초로 이번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부터 글자 크기 확대 안내문도 즉시 제공하게 됐다.
시각장애인용 납부 안내문 제공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 연 6회며, 안내문에는 부과세목, 세액, 과세대상,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문의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담겨있다.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건수가 연 500여건 정도로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큰 글자 납부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 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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