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금년에는 한층 강화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 의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어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5인 가구 2,409,806원 이하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의료급여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다수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영시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 주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재가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의료급여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임인년 새해에는 질병, 부상에 처한 저소득층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의료급여 혜택과 더불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의료급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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