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국 최초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 제도화조례 제정으로 체계성?지속성 확보, 광산시민수당위원회 구성 추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참여소득 일자리’ 광산시민수당의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는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사업 범위와 참여자 선발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시민수당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소득’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된 시민참여 중심의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광산시민수당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마스크 제작, 돌봄, 기후위기 대응, 마을활동 등 총 31개 사업에서 1045명의 활동을 광산시민수당으로 지원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이 참여해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로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업 영역과 참여자격 제한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광산구는 광산시민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참여폭을 전 연령,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광산시민수당위원회다. 광산시민수당의 기본방향과 계획,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지정 심의를 비롯해 실천방안 연구와 평가 등 전반을 관장하는 ‘지휘본부’ 격이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지역은 물론 전국의 참여소득 및 일자리 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등을 공개 모집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2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광산시민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선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투표’도 실시한다.
광산시민수당이 3년 차를 맞은 올해 제도적으로 안착 시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여소득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일자리 정책 모델화의 초석을 놓겠다는 게 광산구의 구상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인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다”며 “일자리의 개념을 고용에서 참여로까지 확장한 전국적인 모델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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