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완주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완주군, 12일경에 기존 연납신청자 대상 고지서 발송 예정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0:11]

완주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완주군, 12일경에 기존 연납신청자 대상 고지서 발송 예정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06 [10:11]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완주군이 자동차세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6%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6%까지 할인해 주고 ▲3월 납부 연세액의 7.5% ▲6월 납부 연세액의 5.0%, ▲9월 납부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완주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5만5,700여 대(작년 12월 말 기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1만5,000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연납 인원이 적잖은 상황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오는 12일경에 기존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카카오 채널에서도 간편하게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팝업창과 청사 전광판 게시 홍보, 현수막 게시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연납을 원하는 완주지역 납세자는 완주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채널 및 위택스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