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감면율은 해당 수수료의 30%이며 구비서류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가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지적경계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 시 종목별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한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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