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분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며, 무안사랑상품권 또는 무안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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