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작년에 비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 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11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1억 4,480만원이 보상 되어졌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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