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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설맞이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1월 10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6 [14:31]

동래구, 설맞이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1월 10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6 [14:31]

부산 동래구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축산물 관련업소 위생점검 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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