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2년 가축분뇨처리 보조사업을 이달 14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축산농가에 톱밥, 왕겨,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악취를 저감하고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환풍기 구입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 규모는 7개 분야 7억6천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왕겨 3,060톤에 4억8천만원, 환경개선제 57,000kg에 2억8천만원, 환풍기 514대 7천만원 등 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이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현지조사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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