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일 접견실에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김천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서 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및 공적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만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