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1월 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 방식) 종량기기를 이용해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수수료는 1kg당 21원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2월 관리비 고지서에 요금이 통합 부과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종량기 설치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RFID방식의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6곳에 대해 세대별 종량제를 우선 실시하고 3곳은 시범 운영 후 실시 예정이며, 향후에 대상 아파트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버린 만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