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직권주의 대신 신고주의가 적용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농지대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받아 이용현황이 부정확한 경우 수정 사항이 농지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개편으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이 이뤄져 종합적인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농지원부 제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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