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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