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동 지역의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시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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