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9.1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차량을 운행한 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의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 연납신청 후 납부한 납세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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