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1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에는 구민 체감형 맞춤 보장항목 3개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사망, 후유장해)와 개 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온천천 산책로 이용객이 많은 구의 특성에 맞춘 신규 가입 항목이다.
이로써 2022년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을 보장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0만 원 상향된 최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정미영 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을 위한 안전장치인 구민안전보험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복도시 금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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