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 을 지원,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9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이강석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