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 주요 분야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협의했다.
구는 그동안 쌓아온 구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발판으로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