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022년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보름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다소 줄어들어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될 경우 1월분을 제외하고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연세액의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일경에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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