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이 사업대상이다.
사업대상 건축물은 읍·면 전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하다. 2022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0년에는 빈집 철거 보상금으로 동 당 100만 원씩 12개동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동 당 15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8동,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 당 1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과 빈집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불특정인에 의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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