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7일,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084건 11억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2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세액은 면허종별로 67,500원(1종)~18,000원(5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권선구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750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등록면허세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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