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6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참여(4건), ▲복지(14건), ▲문화(3건), ▲도시·행정(8건), ▲농업(4건), ▲환경(5건) 6개 분야 38개 항목이다.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순천시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순천e민주정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한결 덜어낸다.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 유지 건강바우처도 신설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 및 이·미용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2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4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21~28세 청년들에게 학원수강, 문화관람 용도로 1인당 연 20만원을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전남도내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도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시·행정 분야에서는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2%, 5% 인상되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과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에 대해 3만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각각 오는 5월 18일, 8월 18일에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되고, 읍·면에 심사 체계 보완을 위한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신설 내용이 많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개정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된다.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3회 계도 후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1월 28일부터는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개시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담당부서는 순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체감 시책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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