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정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6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천군은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