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1월(설연휴로 2월 3일까지 가능)에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년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중에 연납하면 4만 7천 원 가량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연납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2,000천여 건 29억여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률 감소, 납세자에게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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