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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및 거주 주민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9 [12:43]

양구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및 거주 주민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9 [12:43]

양구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에서, 군사격장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올해 보상금 지급은 제한되며,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1월,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되며, 군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등은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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