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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2차 연장!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급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1/09 [10:42]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2차 연장!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급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1/09 [10:42]

금천구는 지난해 운영했던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을 1월 10일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은 금천구 소상공인이 지역 내에서 구매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금천구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1년 9월 27일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월 10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주 내에 지급 결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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