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이달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22명의 수거보상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과 함께 만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불법광고물 부착시 적혀진 전화번호에 10~20분마다 안내전화를 하는 선도적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 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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