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운영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 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 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 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해 대다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 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 납세자 권익 강화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이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 청구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 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과세관청의 직권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 결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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