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아산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며,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2021년 12월 기준 총 391개 단지, 457개 동, 4475세대에 달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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