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새 지방세법에 대해 각종 회의 시 교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내용 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마을이장, 기업체 등에 자세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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