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분 61,250건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신규 연납 신고를 2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고는 인터넷, ARS시스템, 휴먼콜센터,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년도에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매년 1·3·6·9월에 가능하지만,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고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납부 마감일인 2월 3일에는 인터넷(위택스), ARS 등 접속 폭주로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납부 마감일을 피해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