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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분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9:52]

예산군, 축산분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0 [09:52]

예산군은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차)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2월과 1∼3월이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임에 따라 해당 기간 집중적인 저감조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축산분야에서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농가는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외부 노출된 분뇨(퇴비) 비닐(천막)로 덮기 △퇴·액비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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