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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