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업인들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70%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지난해 구입한 트랙터가 많이 파손되었으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아 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거제시 보험가입건수가 약 2배로 증가하였으나, 경운기의 경우 사고가 발생 우려 높은데 비해 가입자수는 약 0.5%정도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개 기종이며 신청자격은 농기계를 소유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김영미농업관광과장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담 될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가입시 경운기 2만원, 트랙터 18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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