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농촌 노력절감을 위한 농업용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으로 농업관련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일정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3기수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은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으로 2일간 진행되며 수료하게 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접수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로 제출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3톤미만 굴삭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3톤 미만 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5명의 농업인이 교육수료 후 조종면허를 취득해 농작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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