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2회(6월, 12월)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방법 대신 1년분의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일정금액 공제 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약 10%를 공제해 주며,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 조정된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