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 약 80만 원이면, 올해는 30%가 감면된 약 56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서산시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지참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관내 116필지를 대상으로 5천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올해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