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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복지급여 수혜자 증가한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공제액 대도시 기준 적용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08:30]

고양시, 복지급여 수혜자 증가한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공제액 대도시 기준 적용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1 [08:30]

고양시가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기준(4,200만원~3,400만원)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급여 혜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6,900만원~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등 추가 수혜자가 증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기준으로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공제가액이 적어 선정되지 못한 복지대상 가구와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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