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월 18일,?「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 3월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시행일: 3월 25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69조
◆ 4월 - 더 많은 아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시행일: 4월 1일,?「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4월 20일,?「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8조, 제24조
◆ 5월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5월 19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6월 -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행일: 6월 1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합니다. 시행일: 6월 16일,?「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4조<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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