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0일, 2021년 9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납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었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납부서(사전안내문) 발송 등의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매월 대상자를 확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한 납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