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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3:05]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1 [13:05]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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