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농기계 지원 사업(도비, 자체) 신청접수를 오는 1월 28일까지 받는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함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종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도비지원 대상기종에는 트랙터, 이앙기(승용, 보행), 논두렁조성기 등 총 3종이며, 자체지원 대상기종에는 콤바인,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탑재형) 등 총 3종이 포함된다.
대상기종은 22년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순위를 매겨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검토 후 정한 것 이며 지원 금액은 도비지원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이 동일함으로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매년 많은 지원을 했던 관리기, 건조기가 빠진 이유는 군정혁신 및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로 인한 우선지원을 위해서 대형농기계가 포함되어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농산물세척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휴립복토기 등의 기종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보조사업 신청 및 문의를 원하시는 대상자는 1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하여 접수하고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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