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0월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며,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기존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15일 이후 기존 농가주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폐쇄기관에서만 조회·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농막, 불법 성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설치 등도 점검하게 된다. 김천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 제도 개선사항을 우편물과 홍보물 등으로 안내할 것 이며 금년 2월까지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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