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해서도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문경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